김문수 지사 "담배소송, 승소 확신한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담배화재 소송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했다.
김 지사는 15일 담배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재정 분야의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로 (주)KT&G와의 법정 소송에 직접 출석해 원고대표자 진술 뒤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열린‘담배화재로 인한 경기도 재정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필요성을 주장하고, (주)KT&G를 상대로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방재정피해를 직접 설명했다. 피우지 않으면 저절로 담뱃불이 꺼지는 기술은 외국 수출분에만 적용하는 (주)KT&G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측 주장이 공익상 합당하고 청구가 마땅이 승소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담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대전환기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안전담배 제조가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성립되는지 등에 오랜 시간을 숙고해왔다"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것이야말로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세계 6대 담배회사가 제조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임에도 안 하는 것은 국민의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보다 깊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을 통해 화재안전담배가 있느냐, 화재안전담배가 만들 기술이 있느냐, 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또 화재원인으로 담배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인채택 등 본격적인 격돌이 이어질 2차 변론일은 오는 3월 19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