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18일부터 2월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경기도 관내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어류(해면, 내수면) 및 새우, 자라류, 패류양식어가로 사업신청기간 내에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어가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1년 동안 양식용 배합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월 수산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어가당 최대 200백만원까지(금리 년 1%) 지원가능한 본 사업의 자금 사용기간은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1~3년이다.
경기도수산사무소에서는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년 동안 관내 53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융자금(3,21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관내에 많은 양식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문의 경기도수산사무소 031)8008-8356
붙임 사업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