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질적 폐천부지 규제완화로 민원 해소
상반기 중 하천구역내 폐천대상지 관리계획 수립 추진키로
경기도는 하천정비가 완료되고 제방안쪽에 위치해 치수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전수조사 폐천여부를 검토해 규제를 완화하는 하천구역내 폐천대상지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하천구역과 관련, 그동안 하천정비 완료 및 홍수위 확보 등 치수적으로 안전한 제방 안쪽부지로 하천구역으로서의 의미가 미미한 실질적 폐천부지에 해당되나 향후 홍수량 증가에 따른 하천확장개수 등을 감안하여 하천구역으로 관리해 왔다며,
이같은 실질적 폐천부지에 주택이 밀집한 곳이나 공장이 입지한 지역 등이 산재해 있고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규제로 건축물 신·개축 등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대상지를 우선 파악한 결과 26개하천 83개소 약 754,000㎡가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중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방안쪽 하천구역에 대하여 폐천대상지를 전수조사 폐천여부를 검토하고,
폐천 후 매각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저류지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폐천관리계획(안)을 확정 후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건설본부 하천과 하천계획팀 031)8008-5931
폐천대상지 현황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