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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백만 원~3천만 원 이내 신청 가능
  • ○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접수
  • ○ 신규단체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에 이어 ‘5년 연속 참여단체 안식년제’ 등 유지
  •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타당성 등을 고려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작성자관리자
2025.12.3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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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5일부터 26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사업유형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등 7개 분야다. 공고문에 제시된 분야가 아니어도 도정 시책과 상승·보완 효과를 가지는 공익사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 적합성·실행 가능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하고,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1년은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사업 전체가 단체의 홍보나 기념행사인 사업, 장학금 수여 위주 등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단체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재산 증식이나 자산 구입을 위한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5년에 유예했던 기준을 적용해 단체 자체 누리집에 전전년도 평가보고서 공개 미준수 단체는 2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중간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2027년 사업 선정 시 반영할 계획으로 단체별 성과 평가 결과는 2027년 4월쯤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와 함께 사업설명회를 1월 2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 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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