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재난본부, 청렴지킴이 제도 도입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는 19일(화) 평소 고충상담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된 의사전달 창구인「청렴지킴이」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렴지킴이」제도는 소방공무원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부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렴지킴이 창(窓)을 경기소방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그리고 청렴지킴이에 신청된 고충상담이나 신고된 사항은 소방감사과장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조사관을 대상으로“내부청렴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제”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충 해결의 실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또한“내부청렴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신고자의 불평등한 대우 금지 및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직변경 청원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청렴지킴이」는 상담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상담뿐만 아니라 정식보고 라인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조직 내부자간의 은밀한 부조리를 척결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조직 내부의 자정능력을 통해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재난본부 홍보담당 031-23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