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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소방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연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보강 추진
  •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작성자관리자
2026.01.02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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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도는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2억 원(도비 39억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사업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의무 관리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 점검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별 공동주택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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