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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인 최대 22만 원

  • ○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
작성자관리자
2026.01.3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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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돌봄·환경·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수익 구조가 취약해 경영 부담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군과 함께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고용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최대 20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의 일정 부분이 지원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은 225,760원이다.


29일 공고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77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918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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