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주간브리핑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열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주간브리핑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수정)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

  • ○ 경기도, ′25년부터 기획예산처에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지속 건의. 정부가 수용
  • ○ 김포·고양·인천이 추진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19.63km, 2조 830억원) 예타에도 평가구조 측면 수혜 기대
  • ○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5.12 발표)에 반영된 고양 노선(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추진도 향후 철차에 맞춰 대응
작성자관리자
2026.02.02  17:19:42
  • SNS공유열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

*수정사항

- 기재부.KDI → 기획예산처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규제 등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은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사업 유형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경제성(B/C)·정책성` 중심의 평가 프레임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가 추가돼 고양시 철도사업은 참고자료처럼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측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2조 830억 원)’은 종합평가(AHP)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접경지역 고충 알아달라"… 경기도의 1년여간 전방위적 건의가 만든 성과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2025년부터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고양시 등 접경지역 철도사업에 비수도권 평가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설득해 온 결과다.

 

도는 김영환 의원실과 함께 고양시가 ‘접경지역법’상 군사 규제를 받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예타에서 ‘이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준에 묶여 구조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고양시의 철도사업 환경이 개선됐다”며, “지난해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본 만큼, 경기도는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도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수정)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hwpx 바로보기 (수정)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hwpx 파일 바로보기 바로듣기 (수정)경기도, 고양시 철도사업 예타 문턱 낮춰.hwpx 파일 바로듣기
  • 경기도청(2).jpg 바로보기 경기도청(2).jpg 파일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경기도청 
1650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