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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방식 개선으로 주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
  •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투명한 회계 집행으로 분쟁 차단
  • ○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및 관리주체 책임 개선을 통한 상생 관리 기반 마련
작성자관리자
2026.02.19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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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의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폐지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면책사항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논의한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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