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부재지주 토지보상 실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에「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08. 5. 30. 개발계획이 승인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현지인 보상이 지난 12월 28일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부재지주 보상이 오는 1월 28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08. 12월부터 보상착수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토지매각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금년도 보상착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에서는 ‘09. 3.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 주재 T/F팀 회의, 중앙부처, 평택지역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조기보상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09. 10. 1.자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이후 부채규모가 약 100여조에 달하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주민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더 이상 보상지연은 있을 수 없다.”며 보상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LH공사 이지송사장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사업지연은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여 보상을 실현시켰다.
그 결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착수를 결정짓게 되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현지인을 대상으로 보상을 착수했으며 금년 1월 28일부터는 부재지주도 포함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보상기준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 이 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현금 40%, 이후 1개월간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되며 부재지주의 경우는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 채권 이 후 3개월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시에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침제 및 금융위기로 당초 계획보다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금번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근심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착수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의 : 신도시개발과 031-249-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