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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농어민 기회소득’ 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 구리시 신규 참여로 도내 26개 시군 확대 시행...약 19만5천 명 대상 지원
  • ○ 지역화폐로 지급해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031-8008-4457
2026.03.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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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일부터 용인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2026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민선8기 핵심 농정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9개 시군 9,400여 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5개 시군 19만2천여 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구리시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26개 시군 약 19만5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및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농어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한다.


올해는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연령 제한이 없었던 귀농어민은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하고,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귀농어민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일시 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며, 세부일정과 요건은 각 시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 활동을 이어가고, 친환경농업 확대 및 청년과 귀농 인구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 역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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