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불법사용 특별단속
○ 경기도는 2010.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카드거래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 시군별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 화물복지카드에 대한 카드제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당초 신한카드 1개사를 운영하던 것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3개사로 확대 시행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카드사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 그러나, 최근 사업용화물차 운전자들이 카드사용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결제하고 차익을 돌려받는 불법행위가 우려되어, 각 시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정수급 의심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조사하고, 주유소를 현장 방문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소위 “카드깡”에 대한 특별점검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 특별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년이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법당국의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도 하였다.
○ 경기도 관계자는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화물운송업계 전반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범법 행위이므로 올바른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화물운송사업자 각자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문의 : 항만물류과 물류담당 031-249-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