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등 시설원예사업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 경유 난방비 (123백만원) 대비 난방비87%(107백만원)절감-
경기도는 1월 26일 신청농가, 사업희망농가, 농어촌공사,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이용 난방 시스템을 보급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금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열난방시스템의 원리 및 효과설명,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시행설명, 지열난방시설 설치사례에 대한 발표와 설치농가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지열난방시스템은 지열을 이용하여 히트펌프 열교환기의 냉매를 압축 또는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난방시설로서 면세경유 대비, 난방비가 최대 70%이상 절감되며, 2년 안팎이면 난방비 절감액을 통해 설치비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난방비 절감 외에 냉방관리도 가능해 여름철 고온장해가 심한 시설원예 작물 생산성을 30%이상 올릴 수 있으며 상품성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열난방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2월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대상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으로 지원단가는 ha당 10억원이며 지원기준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다.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 농산유통과 안수환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열난방시설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높여 지열난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31-249-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