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끝 프로젝트’ 2단계 사업 추진 필요
1차 악취 끝 프로젝트 개선 효과 커
2004년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2005년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화·반월공단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악취끝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악취오염도가 높은 배출시설 개선을 위해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2009년 상반기까지 229개 사업장에 약 152억 원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악취끝 프로젝트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2010년 말 프로젝트 1차 완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기도 악취관리체계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1차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안산시와 시흥시의 악취민원과 개별 사업장내 작업장이나 배출시설 악취도는 상당히 감소했다. 또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악취물질 모니터링 자료에서도 대부분 개선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악취끝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가져온 성과라 할 수 있다. 1단계 사업은 특히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악취개선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추진시 보조금 지원확대·악취관리체계 강화 필요
악취관리지역과 이외 악취관리 대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약 3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추가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2단계 사업에서 필요한 연차별 지원업체 수, 방지시설 종류와 규모, 평균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5년간 300개 업체에 지원할 비용은 총 소요비용 약 292억 원 규모이며, 1개 업체당 지원규모는 약 9,7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2년차 이후 비용은(2008년 기준) 첫 해의 추정비용에 연 이자율 4%를 적용해 계산했다. 전체 비용의 분담구조는 도비 지원 50%, 시비 지원 25%, 자부담 25%로 예상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연차별 비용 추정
(단위 : 백만원)
시설종류 |
1년차 비용 |
2년차 비용 |
3년차 비용 |
4년차 비용 |
5년차 비용 |
계 |
흡수에 의한 시설 |
3,033 |
3,154 |
3,280 |
3,411 |
3,548 |
16,426 |
흡착에 의한 시설 |
1,028 |
1,069 |
1,111 |
1,156 |
1,202 |
5,566 |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
1,104 |
1,148 |
1,194 |
1,242 |
1,292 |
5,980 |
촉매반응에 의한 시설 |
228 |
237 |
247 |
256 |
267 |
1,235 |
계 |
5,392 |
5,608 |
5,832 |
6,065 |
6,308 |
29,206 |
2단계 사업비용의 재원 구성
(단위 : 백만원)
재원 |
1년차 비용 |
2년차 비용 |
3년차 비용 |
4년차 비용 |
5년차 비용 |
계 |
도비(50%) |
2,696.1 |
2,803.9 |
2,916.1 |
3,032.7 |
3,154.0 |
14,602.9 |
시비(25%) |
1,348.0 |
1,402.0 |
1,458.0 |
1,516.4 |
1,577.0 |
7,301.5 |
자부담(25%) |
1,348.0 |
1,402.0 |
1,458.0 |
1,516.4 |
1,577.0 |
7,301.5 |
계(100%) |
5,392 |
5,608 |
5,832 |
6,065 |
6,308 |
29,206 |
특히 2단계 지원 사업부터는 악취관리체계를 보완해 악취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입지한 배출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 후 관리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지원 및 관리 가능한 제도로 정비해야
이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업체 중 상당수는 악취관리지역 외에 개별적으로 입지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악취끝 프로젝트’나 ‘환경닥터제’와 같은 보조금과 기술지원 사업이 절실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단계 ‘악취끝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개별 입지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경우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악취관리지역에 준하는 지원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031-25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