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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

  • ○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사업총괄・현장대응・언론대응반 등 전담조직 구성
  • ○ 1차로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 그 외 소득하위 70% 도민에게 2차로 5월 18일부터 지급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031-8008-4644
2026.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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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추경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꾸리는 등 신속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에는 ▲사업총괄반(5명) ▲현장대응반(3명) ▲언론대응반(2명) 등 3개반 10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업총괄부터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현장 모니터링, 도민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소득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을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정확한 지급 규모는 범정부 특별조직(TF)에서 소득기준을 확정해야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4천 명에게는 55만 원을, 차상위계층 7만 6천 명에게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확정을 거쳐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도민에게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역 상권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된다. 다만,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촉박한 준비기간이지만 지급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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