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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35~59세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 지원

  • ○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구직활동비 최대 120만 원 지원
  • ○ 구직 의사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신청 가능
담당부서 고용평등과
연락처031-8030-3232
2026.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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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도내 35~59세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30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정자는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취·창업 상담 ▲취업교육 등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정보 접근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 여성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29개소의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스스로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1522-3582)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35~59세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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