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식어가에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 2월 12일까지 희망 어가 신청 접수
경기도가 양식어가에 친환경 배합사료를 지원한다.
1일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와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해면양식 어가중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경영중인 어업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이며,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해상가두리양식장(축제식포함)과 육상수조식양식장이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해상가두리양식장의 경우 면허면적 1ha당 (최대시설은 20%), 육상수조식양식장은 수면적 3,500㎡당 최대 6,000원까지 지원이 가능 하므로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해면양식 어업인은 오는 2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고 첨부.
문의 수산사무소 8008-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