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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접수 시작

  • ○ 1차 지급 대상자 63만3천명 중 56만7천명 신청 완료… 신청률 89.6%
  • ○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 대상 2차 신청 접수 예정
  • ○ 대상자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여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031-8008-4644
2026.05.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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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동전쟁 여파와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결과 대상자의 89.6%인 56만 6,86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총 3,057억 원 규모다.


오는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며, 1차 지급 대상자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거주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 완화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의 경우에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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