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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 영구 보존 위해 용인플랫폼시티 내 단계적 이설

  • ○ 5월 17일 위령제 이후 개발사업과 추모공간 보존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이설 추진
    • - ’26년 5월 현재 위치 부근 임시이설, ’30년 개발사업 준공 후 공원부지 내 추모공간 마련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031-8008-8108
2026.05.14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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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95년 화재사고로 설치됐던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를 이설해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원 추모비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를 열고 희생자를 추모한 뒤 이설작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으로 해당 부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로, 개발사업과 추모비 보존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설한다.


임시 이설은 기존 위치에서 약 90m 떨어진 인근 부지에서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 이설 후 경기도는 추모비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30년까지 개발사업 내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한 영구적인 추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1962년 설립돼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술교육을 운영해 왔으나 1995년 화재사고로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폐지됐다. 도는 화재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1996년 추모비를 설치했으며, 이후 이곳을 여성능력개발시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등으로 활용해 왔다. 사업 부지 내 위치한 추모비는 현재까지 경기도가 관리하며 희생자를 기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유지돼 왔다.


경기여자기술학원 추모비 이설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24년 8월부터 유가족과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유가족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그동안 일부 유가족은 ‘보상 전제 철거’ 또는 ‘기존 위치 보전’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추모비는 일반 시민들이 아픈 역사와 희생자를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인 만큼 이전을 통한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추모비가 도에서 설치한 공유재산인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상 해당 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돼 현 위치 보전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공원 부지 내 영구 이전을 전제로 한 임시 이설 방안을 마련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이설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추모의 의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며 “경기도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화재사고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하며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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