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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국제유가 상승 속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 집중점검

  • ○ 국제유가 상승 속 면세유 가격 표시 점검과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 ○ 신규 가맹본부 현장 안내에 이어 생활밀착형 공정거래 활동 확대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연락처031-8008-2293
2026.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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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차 활동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 가격도 수시로 달라지는 만큼 실제 판매가격이 가격표시판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앞서 2022년과 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대상 주유소 478개소 가운데 385개소(85%)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상 판매가격과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주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활동 종료 후에는 위반 사항을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주간 신규 등록한 도내 가맹본부 305곳을 직접 방문해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2024년부터 신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 안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신규 가맹본부 대상 과태료 부과율이 2023년 19%에서 2025년 10%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에도 사전 안내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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