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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현수막·농산부산물, 재활용으로 가치 높인다…규제특례 승인

  •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거쳐 순환경제 분야 실증특례 승인
  • ○ 중소기업 대상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부터 심의 대응까지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 규제개혁과
연락처031-8008-4107
2026.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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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버섯 부산물을 축사깔개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과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등 개발·제조’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신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를 검증하고, 이후 규제 완화까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신청서 작성, 관계 법령 분석, 심의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검토, 신청서 작성, 관계부처 심의 대응 등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은 버려지는 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폐현수막 상당수가 소각 또는 단순 폐기돼 환경 부담을 키웠지만, 해당 기술은 폐현수막을 섬유 제품 생산에 연결해 자원순환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임시로 허가하고 일부 재활용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도 유예한다.


또 다른 사례인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등 개발·제조’는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버섯배지 원료 등 순환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기술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한정적이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농산부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돼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실증기간동안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승인 사례는 폐자원 재활용 기술이 실제 사업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버려지는 자원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여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실증을 돕고 도내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실증특례 승인으로 연결한 사례”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규제 때문에 혁신을 멈추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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