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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 협의회,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전국 101개 기초 지자체 미제정

  • ○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125개
    • -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
  • ○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협력 필요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연락처031-8008-3262
2026.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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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맡아 협의회를 이끄는 가운데 협의회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각 지역 인권위원회가 참여해 매년 시도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2016년 출범한 이래 광역 단위 인권 정책의 연대와 공유의 장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핵심 제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제정을 권고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도입을 완료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이 더디게 진행돼 지역별 인권 행정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자원과 갈등에 있다. 제한된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는 데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나 다양한 의견 충돌이 발생해 조례 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률은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125개로, 나머지 101개 시·군·구·군은 인권기본조례가 없다.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만 조례를 마련해 14개 시군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의 인권 보장은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뜻을 모았다. 협의회 역시 우수사례 공유와 인권행정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도 인권정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속적인 권고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협의회 의장)은 “그간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시민단체 반대 또는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별 여건을 존중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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