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발전계획 법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종합적 도시행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장기발전계획이 실상은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계획’이라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여전히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거 재수립 될 예정인 장기발전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연구라는 점에서 집중을 받고 있다.
도시종합계획에서 시군 장기발전계획까지
한국에서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 내무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31개 시급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시초이다. 당시 수립한 도시종합계획은 ①시정방향 명시 ②도시기반조성계획 ③장기 투자계획 ④시행가능성 중시를 특징으로 한다. 1979년 내무부는 기존 명칭을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대상을 38개 시급 도시와 169개 읍급 도시로,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1981년 ‘도시기본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시군은 법정의 ‘도시기본계획’과 비법정, 즉 내무부장관 명령에 의한 ‘지방도시장기종합개발기본계획’이라는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주체적 도시계획 수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이 4~5년에 한 번 꼴로 재수립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1990년대 들어 경기도 시군은 자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967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이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은 총 89건으로, 수정 계획까지 포함하면 100여 건을 넘어선다. 이 중 1990년 이전 내무부 지도 아래 수립한 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1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이것은 시군이 독자적으로 도시발전 비전과 전략을 담아내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중앙정부 내무부의 주도 하에 수립된 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연도 |
시군 |
계획명 |
1969 |
수원 |
제1차 도시종합계획 |
1971 |
의정부 |
도시종합계획 |
1972 |
수원 |
제2차 도시종합계획 |
1980 |
수원 |
수원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
성남 |
2001년을 향한 성남시 장기종합개발계획 |
의정부 |
2000년대를 향한 의정부 장기종합개발계획 |
김포 |
김포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 |
안성 |
2000년대를 향한 안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
1981 |
이천 |
이천장기종합개발계획 |
1987 |
구리 |
구리시 장기개발계획 |
경기도 20개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목표 및 전략
시군 |
목표 및 전략 |
가평 |
북한강 르네상스, 생태나라 만들기, 관광휴양지 개발 |
광명 |
환경친화적 생명과학연구도시개발, 자족도시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사회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정주성 향상 |
광주 |
- |
군포 |
함께 하는 복지안전도시, 풍요로운 산업경제도시, 쾌적한 문화교육도시 |
남양주 |
경기도 동북부 지역중심도시, 동부권 물류거점도시, 관광휴양 중심의 환경친화적 문화도시 |
부천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도시,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
성남 |
지식산업중심의 글로벌 기업환경조성, 에너지와 자원이 순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건설,
화합과 균등복지의 실현과 도시정체성 확보,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실현 |
시흥 |
환경의 으뜸도시, 관광의 으뜸도시, 산업의 으뜸도시 |
안산 |
창조와 활력이 가득한 도시, 배려와 희망이 충분한 도시, 천연과 휴먼이 함께 하는 도시 |
안양 |
인간중심의 도시환경구축, 문화의 계승 및 창조, 지식산업으로 전환 |
양주 |
미래형 정도도시, 첨단형 기업도시, 고품격 문화도시, 건강한 복지도시, 쾌적한 태양도시 |
여주 |
자연속의 쾌적한 전원도시, 농축산업의 선진화로 살기 좋은 농촌도시,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도시,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 육성 |
오산 |
지속가능한 주거위성도시, 지식기반제조권역 물류거점의 연계도시,
시민계층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도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네트워크형 정보조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용인 |
환경주거도시, 첨단산업도시, 관광휴양도시, 물류중심도시, 대학연구도시 |
의왕 |
쾌적성 자조성 제고, 첨단지식도시체제 구축, 풍요롭고 활기찬 도시이미지 고양,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 추구, 도시의 다양성과 역동성 추구, 도시정체성 확립, 쾌적한 웰빙도시, 편리한 계획도시 |
의정부 |
경기북부 중심도시,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문화교육의 도시 |
평택 |
Innovative City, Hormonized City, Humanistic City |
포천 |
클린, 그린, 테크, 네트워크 포천 |
하남 |
과학문화도시, 지식기반산업육성, 환경도시 |
화성 |
환황해 경제벨트의 지식산업 발전거점, 글로벌 수준의 해양관광레저 중심지, 삶의 품격과 여유가 있는 문화
예술도시, 시민이 주인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자연의 숨결이 살아 있는 첨단전원도시 |
장기발전계획은 도시행정을 위한 정책지침
김제국 센터장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2003년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법적 타당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둘째,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장기발전계획의 논리적 체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계획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종합적인 도시행정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 계획과정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정치인과 지역관료, 계획가와 일반주민들이 상호 학습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 갖고 있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대체할 수 없다.
“장기발전계획 실효성 제고해야”
김 센터장은 “장기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기본계획을 종합?정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본구상으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한다. 즉 장기발전계획은 도시의 발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여타 법정 기본계획들과 함께 장기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계획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장기발전계획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
현행 법정/임의/비법정 계획 |
계획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
계획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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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발전계획 |
기본구상(10~20년) |
임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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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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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기초건축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
기본계획(5~10년) |
임의 또는 법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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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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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발전계획 |
실시계획(5년) |
법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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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계획으로 전환하고 의회 역할을 확대한다.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사회환경 변화속도, 복잡한 부문별 기본계획 제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내부 권력관계 및 인적 구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물리적 종합계획이 아닌 정책적 종합계획 내지 정책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지침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일정부분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지역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장기발전계획을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주민과 지역정치인, 관료, 계획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문제와 그 원인, 해결 방법 등을 서로 논의하여 장기적인 정책지침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서 불거지는 단기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을 정책계획으로 전환하고 지역연구 등 지역주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획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려 깊은 지원과 협력은 필수이다. 이 부분에서 세계화?광역화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자로서 창조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내야 한다.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031-250-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