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엉망 의약품도매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일제 단속 벌여 42개 업체 적발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의약품도매업체 42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광역특사경은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13개의 의약품도매업체(종합)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통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면허대여 2건, 품질관리기록 미작성 등 7건, 의약품운송차량 식별 미표시 5건, 허가 받지 않은 곳에 의약품을 보관한 곳이 1건,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미기록 1건, 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냉장시설 미보관 1건, 변경허가를(영업소) 받지 않고 변경한 곳 1건 등 총 4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현황>
계 |
관리약사
면허대여 |
품질관리
기록 미보관 |
유통관리
기준 미준수 |
운송차량
미표시 |
기타 |
42 |
2 |
7 |
24 |
5 |
4 |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유통관리기준 미준수는 바닥에 의약품을 방치하듯 보관하거나 유통기관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환경위생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 불량 의약품 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도 광역특사경은 적발된 42개소의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관리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량으로 약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태만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도 광역특사경은 향후 획일적?반복적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문제발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 감시체계로 전환해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으로 심각한 의약품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 보건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KGSP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공급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 참조.
[주요사례 1]
성남시 소재 A의약품도매업체의 경우, 관리약사 ○○○가 ’08.11월부터 ’10년 1월 현재까지 서류상에만 관리약사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면허대여료로 월 600,000원과 교통비조로 별도 5~10만원을 지급하다가 적발된 사항으로, 이러한 관리약사 면허대여행위는 약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사례 2]
안양시 소재 B의약품도매업체의 경우,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운송처별로 품목, 수량 및 규격 등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인 녹십자 알부민주20% 100㎖를 2010년 1월 15일 안성시 ○○병원에 10병, 란투스주솔로스타 3㎖/5관짜리 2개를 ○○의료재단에 각각 출하하면서 생물학적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은 사항으로,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3일(1차)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사례 3]
부천시 소재 C의약품도매업체의 경우, 2009년 3월 펜다운캡슐 100㎎ 3개 등 21개 품목 290개를 입고하여 관리하던 중 식약청으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품하지 않고 불량?반품의약품 창고 외에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관리 대장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러한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미준수는 약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고(1차)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