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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찾아 폭염 속 건설노동자 보호대책 점검

  • ○ 29일 오산시 공공·민간 건설현장 방문, 폭염대책 추진상황 점검
  • ○ 무더위시간대 휴식, 그늘·물·보냉장구 확보 등 현장 이행상황 확인
  • ○ 관계자 간담회 통해 온열질환 예방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당부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연락처031-8008-8444
2026.06.29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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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9일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현장과 양산동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폭염예방 5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확보 여부를 비롯해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설 운영, 안전모 햇빛 차단막·쿨토시·쿨타올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상황 등을 중점 확인했다.


오산시는 관내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발주부서별 예찰·점검과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권고와 도-시-현장담당자 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예찰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폭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20억 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공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쿨토시 등 폭염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체 온열질환자(973명)의 37.2%인 364명이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119 신고 등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현장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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