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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일 수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설명회 연다

  •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2차 법률 설명회 개최
  • ○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구제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 집중 교육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연락처031-242-2514
2026.07.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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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변호사의 사례 중심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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