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6월 29일(남부)과 7월 3일(북부) 양일간 경기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갑질의 개념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차이 ▲갑질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사례를 통한 예방 실천 방안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은 참석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으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평가가 있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갑질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