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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수해복구사업 우기대비 총력 당부

  • ○ `사전심의·계약심사 초고속 처리` 패스트트랙 가동… 사전심의 13일, 계약심사 5일로 단축
  • ○ 가평·포천 지역 내 우기 전 준공 어려운 7개소 `중점관리대상` 지정
  • ○ 주민대피소 16개소·CCTV 19만8천 대 스마트 모니터링 등 빈틈없는 그물망 안전망 가동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연락처031-8008-8436
2026.07.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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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가평·포천 등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구사업은 원상복구 개념의 ‘기능복원사업’과 적정 공기가 수반되는 ‘개선복구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평군은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는 99.4% (181개소 중 180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보다 높은 실적이다.


신속한 복구의 핵심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이었다. 도는 사전심의 법정기한(30일)을 평균 13일로, 계약심사(10일)를 평균 5일로 단축해 시·군 발주를 전폭 지원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단순 원상복구가 아니다. 유량, 유속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충부 보강 등 재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가평, 포천 지역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절대 공사기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개선복구 6개소 ▲포천 왕숙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포천시는 시간당 104mm 기록적 폭우로 2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시는 사전심의 절차 지체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가동 중이다. 구조적으로는 취약구간 9개소 정비, 톤마대 6,671개 전면 교체, 하천 준설을 완료했다. 비구조적으로는 스마트 영상센터 CCTV 약 19만8천 대 실시간 모니터링, SNS·예경보시설 신속 전파, 대피소 16개소(1,515명 수용), 민·관·경·소방 223명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기 전 취약구간 사전 조치를 철저히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남은 가평·포천 지역 중점관리 7개소를 밀착 관리해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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