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산단 환경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고발 조치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09년 한해 동안 반월·시화등 35개
산업단지내 환경 배출업소에 대해 시군 및 환경NGO, 검찰 합동단속과 더불어 24시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무허가 및 비정상가동 등 157개소를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폐쇄명령, 조업 정지,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환경문제에 중요성을 재삼 일깨워 줬다.
한편, 경기도내 산업단지에는 무려 5,266개소의 환경 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의 많은 수에 해당 된다.
환경 배출업소는 사업장에서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처리해 배출하여야 한다.
2010년도에도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환경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 로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면제해 환경인식을 계속 고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친환경지원팀 8008-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