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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 속 이주노동자 안전 확인. 농축산업·제조업 사업장 현장점검

  • ○ 고용노동부-경기도-시군 합동으로 이주노동자 사업장·주거시설 등 현장점검
  • ○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언어로 안내, 냉방·휴게시설 운영도 점검
담당부서 이민사회정책과
연락처031-8030-4662
2026.07.14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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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염으로부터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산업현장과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앙·지방 합동점검의 하나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늘고 지난해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열사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폭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도내 점검 대상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농축산업·제조업 사업장 43곳이다. 14일 이천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농축산업 사업장이 다수 소재한 포천시 등을 점검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시군이 자체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이천시 관계자는 14일 이천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1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통역 인력과 동행해 이주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응 요령과 건강 보호 정보를 안내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시원한 물 제공과 냉방장치 설치,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의류·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작업장과 휴게시설 운영 실태,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수칙도 배부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인 이민사회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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