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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

  •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법률 교육…현장 의견 청취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지원
담당부서 청소년과
연락처031-8008-4794
2026.07.22  1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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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도내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26개소 종사자가 참석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 현장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법률 교육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 및 법적 분쟁 대응,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사고·위기 상황 발생 시 책임 범위 및 기록·보고 절차 증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희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과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 단위 지원기관으로, 도내 가정 밖 청소년 보호·복지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부파일

  •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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