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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한다…피서지 물가안정 현장점검

  • ○ 경기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6.7.1~8.31.) 운영
  • ○ 해수욕장 등 먹거리 가격, 숙박요금 등의 불공정 상행위 집중 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담당부서 공정경제과
연락처031-8008-5543
2026.08.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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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사례이다.


또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날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으로부터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안산시와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시군,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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