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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적확인제도 확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단체와 협력

  • ○ 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유니세프·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 ○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공공의 역할 강화 강조
  • ○ 공적확인제도와 민간 지원사업 연계… 의료·주거·양육 등 실질적 지원 강화
담당부서 이민사회지원과
연락처031-8030-4775
2026.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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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도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안 된 이주배경 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의료·보육·복지 지원과 연결할 수 있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이 제도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4개 기관은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과 더 이상 민간주도형이 아닌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발굴 및 지원 연계에 관한 협력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 협력 ▲공적확인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 ▲공적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발굴부터 공적확인,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총괄 부문장은 “최근 미등록 이주배경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놀다가 다리에 큰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있어 우리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안전공제회 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앞으로 민과 관이 협조해 이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을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144건의 아동확인증을 발급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59건에서 약 144% 증가한 수치다. 도는 이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약제비·주거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미등록 부모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명예대사 등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현재 참여 중인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해 도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태어난 국가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 커뮤니티와 협약기관의 현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공적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내 전역으로 아동 보호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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