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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

  • ○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장 일대 불법 주·정차… 대형버스 차로 승·하차로 사고 위험 노출
  • ○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차량만 단속’하던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
  • ○ 레드존 표지, 불법주정차 예방시설 등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및 신속 안내 요구
담당부서 도민권익위원회
연락처031-8008-5587
2026.08.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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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정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타고 내리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인근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으로 점유해 대형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버스가 정류구역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들이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의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에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하면서 버스 운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주민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차량이 노면표시를 직접 침범하지 않으면 주민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현행 주민신고 기준만으로는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불법 주·정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버스의 정상적인 정차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포시의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인도 인접 차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을 차로에서 타고 내리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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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도민권익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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