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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 용도·형질 변경, 물건 적치·벌채 등 불법 행위
    • -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031-8008-8652
2026.08.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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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죽목(竹木)을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그래픽보도자료 대체텍스트(Alternative Text)*]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미지.

2026년 9월1일부터 9월 18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불법 죽목 벌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을 사례 이미지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경기도 콜센터 번호(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특사경 누리집 QR코드가 안내되어 있다.

   https://www.gg.go.kr/gg_special_cop/main.do

  

⁕ 대체텍스트는 AI의 이미지 학습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청각을 통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언론협력담당관(인터넷언론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언론사에서는 필요시 기사 입력 프로그램의 HTML 편집 등을 통해 대체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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