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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 경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실시
    • -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등 관리책임자 대상
    • - 현장 의견청취와 상호협력을 통한 실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조
담당부서 노동안전과
연락처031-8030-4623
2026.08.21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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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사업장을 직접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21일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교육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다”며 “물론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딸 일은 아니고, 빛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자 잠깐 제동을 걸면서,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매뉴얼을 촘촘히 먼저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체계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안전사고는 평소에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부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등이다.


경기도는 법정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을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도 신청을 받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국·원·소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장 종사자가 느끼는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의 안전보건관리 사례가 민간사업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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