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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전한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등록하세요”

  • ○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자 집중단속(11월)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 관리 강화
  • ○ 경기도민은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으로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칩으로 등록 가능
담당부서 동물복지과
연락처031-8030-4432
2026.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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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6월, 9월~10월 연 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 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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