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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 확정…올해보다 3.5% 인상

  • ○ 9일, 2027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2,995원 고시
    • - 물가상승, 노동자 생활안정 등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
  • ○ 202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2,552원 대비 443원(3.5%) 인상
    • - 월 급여(209시간 기준) 2,715,955원…올해보다 9만2,587원 늘어
  • ○ 내년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295원 더 많아 (121.4% 수준)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연락처031-8030-2595
2026.09.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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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시급)보다 443원(3.5%) 오른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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