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임금체불 우려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자체 예산 확보 위해 공공기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10~12월 인건비를 미편성했다.
□ 설명내용
○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인건비 미편성은 도 재정위기와 전혀 무관함.
○ ’26년 본예산 편성시 경기도는 일자리재단 인건비 전액을 편성했으나 일자리재단이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사업비로 편성.
- 경기도는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
-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25.11.23)에서 인건비 감소 지적
⇒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미반영 인건비는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해 충당 가능하다고 답변
○ 일자리재단 이사회와 경기도는 인건비 미반영분에 대한 충당 계획 수립 및 자체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의 사업비 편성을 최종 승인(’25.12.30) - 이미 인건비를 전액 반영했으므로 향후 인건비 충당을 위한 증액 추경은 불가하다는 사실도 통보
○ 승인 조건 그대로 부족한 인건비는 재단 자체 노력을 통해 확보 중으로 연내 부족한 인건비 예산 전액 확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