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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대금 보내기 전, 공무원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 ○ 21일 경기도 누리집에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서비스 개시
    • - 부서·성명·전화번호·이메일 검색 후 재직 여부 확인
  • ○ 피싱 피해 발생 시 112 또는 1394 신고해야
작성자관리자
2026.09.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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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기존에 도와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다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18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3건이다. 피해액은 총 3억 5,170만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 제안을 반영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에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좋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 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 경기도,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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