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청 바로가기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자료실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 경기도뉴스포털

메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검색하기 열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 그래픽 보도자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기관 보도자료
    • 시군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경기뉴스광장
      달라지는경기
      나를위한경기
      일상속에경기
      카드뉴스
    • GTV도정뉴스
      일일뉴스
      기획영상
      정책기자회견
      도정열린회의&기회경기포럼
  • 소통참여마당
    • 기회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 경기도청 YouTube
      주요도정 생중계
      경기도 이야기
      SML경기
      SHORTS
    • 도민여론
    • 공모전
  • 경기라이프
    • 나의 경기도
    • 나의 경기도 Hot!
    • 문화행사
    • 인포그래픽
    • 공공기관 소식지
    • 시군소식지
    • 어린이신문
  • 의회소식
    • 의정소식
    • 의회소식지
경기도청 나의 경기도 나의 경기도 Hot! 멀티미디어 자료실

검색팝업

  • #THE경기패스
  • #공모전
  • #아동양육비
  • #주택가격안내
  • #경기도뉴스레터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경기뉴스룸
    • 소통참여마당
    • 경기라이프
    • 의회소식

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17건 적발

  • ○ 경기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룸카페·홀덤펍의 불법행위 집중단속하여 16개 업소(17건) 적발
    •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의 표시 위반(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2건) 확인
작성자관리자
2026.09.29  07:00:00
  • SNS공유열기
    SNS공유하기
    SNS공유닫기
    • 페이스북
    • 엑스
    • 네이버
    • 카카오톡
  • 프린트

여름방학 기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은 룸카페·홀덤펍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의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이들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첨부파일

  • 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17건 적발.hwpx
    바로보기 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17건 적발.hwpx 바로듣기 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17건 적발.hwpx
    • 이미지설명
      경기도청 전경(1).jpg
    • 이미지설명
      경기도청 전경(2).jpg
    전체 다운로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뉴스포털 API 가이드
경기도뉴스포털 RSS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경기도청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북부청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 콜센터 
031-120 
© GYEONGGI PROVINCE All Rights Reserve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