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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차단 위해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가동

  • ○ 29일 가축방역심의회 개최해 고병원성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심의·확정
  • ○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현장 중심 선제적 방역 총력
작성자관리자
2026.09.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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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가오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가축전염병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3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지역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야생조류 방역을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지역·대형 가금농장·과거 발생농장 등 고위험 농가와 축산차량·인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화성·평택 남양만 인근 고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역체계도 구축 중이며, 거점 방역 복합센터 조성 등 인공지능 전환(AX)을 활용한 농가-거점소독시설 간 스마트 방역관리 시스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발생지역 및 접경지역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농장 예찰과 폐사체·환경검사를 강화하고,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국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고위험지역은 집중 포획과 울타리 관리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방역교육 프로그램 ‘팜데믹Ⅱ’를 활용해 지난 8월 농가 방역교육을 완료하는 등 농장 내 인적 방역관리도 강화했다.


구제역은 중국·몽골 등 인접국의 새로운 혈청형 SAT1형 구제역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지역(고양·파주·김포·연천)에 대해 5~6월 중 1·2차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면역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2월 중 3차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서는 보강접종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이동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동절기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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