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재원의 가용 재원 활용 주장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기금 규모 증가분은 2,315억원입니다. 이는 도가 추경에 투입한 돈(전출금)이 아니며, 기금별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내부거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기금 운용규모는 내부거래를 포함한 수입 및 지출총액으로 특정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가용(여유) 재원과 다릅니다.
○ 실제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기금 규모 내역을 살펴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60억원 증가 ⇒ 결산 반영
· (수입) 예치금회수 1,060억원
· (지출) 이차보전금 △54억원, 예치금 1,114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 : 502억원 증가 ⇒ 결산 반영
· (수입) 그외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501억원
· (지출) 이차보전금 △161억원, 예치금 663억원
- 지역개발기금 : 326억원 증가 ⇒ 결산,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 등 반영
· (수입) 채권매출수입 △600억원, 시군 융자회수금 800억원, 융자회수이자수입 △7.7억원, 예탁금회수금 4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0.3억원, 예치금회수금 94억원
· (지출) 예탁금(도 융자금) △257억원, 예치금 583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6억원 증가 ⇒ 결산, 일반회계 예탁금 750억원 등 반영
· (수입) 특별회계·기금 예수금 226억원, 예치금회수 △20억원
· (지출) 일반회계 예탁금 750억원, 예수금 원금상환 △216억원, 예치금 △328억원
○ 도가 추경에 전출한 돈은 재정안정화계정 법정 전출금(201억원*)이 유일합니다.
* 조례 제15조에 의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경비 제외한 30% 이상에 해당 금액 적립의무
⇒ 따라서 기금 규모 증가분을 도가 추가로 투입한 재원으로 보거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연도말 기준 활용 가능액인 예치금은 2,393억원 증가하였으나, 2027년 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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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회추경 주요 기금 예치금 현황 및 활용불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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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4,027억원, 1,777억원 증)
- 운전자금(1,670억원, 663억원 증) : ‘27년 1,462억원 집행 예정
- 창경자금(2,357억원, 1,114억원 증) : ’27년 1,184억원 집행 예정
* 잔액 약 1,100억원은 기금의 장기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필수재원
∙ 지역개발기금(805억원, 583억원 증) :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원리금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27.1월 원리금 상환 1,100억원 집행 예정)
∙ 재정안정화계정(332억원, 202억원 증) : 한도 초과로 추가 전출 불가
- 조례 제15조에 의해 전년도 적립금 총액의 80% 사용 가능(1,129억원)
- ‘26년 지출계획 총 1,287억원으로 한도 초과(114%)
(일반회계 전출금 1,117억원, 지방채 이자납부 170억원)
※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 한해 80% 초과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