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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만료 퇴직자 성과평가·푸드뱅크 이용기준 개선

  • ○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기간과 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준 개선 권고
  • ○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기간·휴지기간 및 대기정보 제공방식도 함께 개선 권고
작성자관리자
2026.10.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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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평가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했는데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와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만료 퇴직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평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사업장별로 이용기간과 대기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푸드뱅크·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층 등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에 따라 최대 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이용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의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대기자 관리기능이 없어 신청 단계에서 어느 사업장의 대기기간이 짧은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와 이용기간, 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다. 또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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