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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 ○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집중단속
    • - 무신고 영업,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중점 점검
    • - 불법 위생용품 제조·유통행위 차단으로 도민 생활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작성자관리자
2026.1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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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은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으로,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비롯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면봉·기저귀, 칫솔·치실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위생용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및 원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첨부파일

  •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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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20137276967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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