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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접경지역, 규제와 보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성장거점으로”

  • ○ 경기북부 접경지역, 중첩규제로 지역발전 제약…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 한계
  • ○ 국제기구 유치, 산업육성, 생태・평화관광, 남북협력 결합 ‘국제평화도시’ 조성 제안
  • ○ 목적형 규제특례 도입, 경기・인천・강원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및 특별법 정비 필요
작성자관리자
2026.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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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접경지역의 구조적 발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델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이 중첩되면서 산업기반 취약, 정주환경 악화, 인구 유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82%가 경기북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천군과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각 행정구역 면적의 92.6%, 87.6%, 김포시는 70.8%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중첩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의 생활SOC 확충과 관광개발 등 지원・보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접경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유치, 지역특화 산업육성,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규제특례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 플랫폼이다. 단순한 도시개발이나 특구 지정을 넘어 접경지역을 평화협력과 산업교류, 국제네트워크가 결합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화협력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 산업기반 확충 ▲규제특례 및 제도혁신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관리 협력과 국제평화협력 관련 기관 유치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방산・등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DMZ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교육, 국제회의 및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적인 규제완화보다 국제평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입지・인허가・재정 특례를 통합한 ‘목적형 규제특례’ 도입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인천・강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통・물류, 생태환경, 관광, 재난대응, 남북협력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성과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평화도시 지정・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제재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중첩규제로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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