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SSM-지역 소상인간 합의 성사 잇따라
- 남양주 퇴계원점(GS슈퍼), 구리 토평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의정부 호원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지역소상인과 합의서 작성 이후 네 번째
지역토종 상권 보호라는 소상인측의 입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대기업측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SSM과 지역소상인간의 네 번째 합의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남양주 퇴계원점(GS슈퍼)의 GS리테일사와 구리 토평점, 의정부 호원점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운영주체인 (주)삼성테스코와 3차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도내 사업조정중인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이 올해들어 처음으로중소기업청, 수원시 등 관계기관 입회하에 (주)롯데쇼핑측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대표 홍광표)측이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롯데슈퍼에서는 영업시간 및 배달의 범위, 기타 행사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롯데슈퍼 우만점에 대한 고용인력은 지역 피해상인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협력사항이 포함 됐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전조정업무가 지난해 8. 5일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위임된 이후 경기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조정기구로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한 강제조정 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생차원의 자율적인 합의를 최우선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인 및 대기업이 상호 합의해서 진출한다는 입장으로 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수퍼마켓협동조합측에서도 (주)롯데쇼핑의 대기업측이 최대한 소상인들을 위해 노력했다는데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대기업과 소상인의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SSM 자율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사전조정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속 에서도 이번 합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모델로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롯데슈퍼 수원 율전점도 조만간 자율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사진 첨부.
문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담당 249-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