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2일~4월20일 58일간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 경감
경기도가 6.2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5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 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출장소별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통(리)·반별로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때,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거짓신고자와 이중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 허위신고, 거주불명 등록자(舊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동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자신신고하고, 사실조사원 방문시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 확인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담당 8008-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