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형택시 기본요금 1,800원으로 확정 시행
○ 기본요금 2km 1,800원, 거리/시간요금 187m, 45초당 100원
- 경형택시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대상차종 : 모닝(기아, LPG 사용), 마티즈(대우, 가솔린 사용)
※ 전국적으로 운행 사례 없음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9조
○ 적용 일시 : ‘10. 2. 24(수) 00시부터 적용
※ 현행 중형택시요금
기본요금 : 2km 2,300원, 거리/시간요금 : 144m, 35초당 100원
경기도는 2월 24일(수) 00시부터 경형택시요금을 현행 중형택시요금의 72.5% 수준에서 마련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09.12.2)에 따라 성남시에서 경형택시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중형택시요금의 72.5% 수준에서 경형택시 요금을 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 시범 운행계획
○ 총 공급예정 대수 : 30대
○ 금회 공급대수 : 22대(법인 업체별 1대씩 신규 증차)
※ 8대는 ’10년 하반기 운영평가에 따라 추가 공급 예정
○ 추진일정
- 경형택시 공급확정 : ’09. 12. 18.
- 경형택시 운행개시 인가 : ’10. 2. 24. |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형택시 요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주 이용고객인 여성, 학생층을 고려하고 다양한 택시 운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형택시요금 대비 보다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 2km~5km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원~980원까지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측면에서는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은 물론, 1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대비 37% 절약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 저감되어 대기환경보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시범 운행 실적 추이를 보아 인센티브 제공 등 확대 도입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 시행할 예정이다.
※ 중형 및 경형택시 연비 및 탄소배출량 비교(예시)
-LPG가격 : |
956 |
원/ℓ |
(2010.1월 기준) |
-1일 주행 : |
300 |
KM 가정 |
|
○ 연비 및 연료소비량
구 분 |
로체(1,998cc) |
모닝LPI(999cc) |
차 이 |
비 고 |
연 비 (km/ℓ) |
9.1 |
14.5 |
5.4 |
59.34% |
연료소비량 (ℓ) |
33.0 |
20.7 |
-12.3 |
-37.24% |
1일 연료비 (원) |
31,516 |
19,779 |
-11,737 |
-37.24% |
월 (24일) |
756,396 |
474,703 |
-281,692 |
-37.24% |
1년 (12월) |
9,076,747 |
5,696,441 |
-3,380,306 |
-37.24% |
5년 |
45,383,736 |
28,482,207 |
-16,901,529 |
-37.24% |
○ 탄소배출량(CO2)
구 분 |
로체(1,998cc) |
모닝LPI(999cc) |
차 이 |
비 고 |
탄소배출량(g/km) |
194 |
122 |
-72 |
-37.11% |
1일 (300 km) |
58,200 |
36,600 |
-21,600 |
-37.11% |
월 (300×24일) |
1,396,800 |
878,400 |
-518,400 |
-37.11% |
1년 (12월) |
16,761,600 |
10,540,800 |
-6,220,800 |
-37.11% |
5년 |
83,808,000 |
52,704,000 |
-31,104,000 |
-37.11% | |
문의 교통정책과 800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