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봄철 나물류 잔류농약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본격적인 봄나물 출하시기를 맞아 도내 도매시장 및 유통매장에서 거래되는 봄철 나물류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냉이, 달래 등 15종의 봄철 나물류 78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초과 농약성분으로 엔도설판 등 살충제가 주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토양해충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농약은 인체에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며, 내분기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부적합 농산물 232kg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 하였으며, 생산자에게는 도매시장 내 1개월간 반입금지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에도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안산농산물검사소 438-5868